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6월 말까지

이윤희 기자 2024. 5.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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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올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다.

이에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27억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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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올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다. 이에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27억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의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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