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국민참여재판 또 요청

여현교 기자 2024. 5.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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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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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원의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상영 금지 가처분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도 가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이미 국가인권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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