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류희준 기자 2024. 5.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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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 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전세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가담 정도에 따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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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 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전세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 씨 소유 건물 가치는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가담 정도에 따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C 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브로커 B 씨, 바지 임대업자 C 씨와 공모해 A 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29명, 피해 금액은 34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혐의를 인정한 공인중개사 5명은 원룸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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