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이세현 기자 2024. 5.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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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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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하에서 충분 심리"…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상해뿐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진술했다"며 "1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하에서 폭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 혐의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2월 해외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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