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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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 가요 '친근한 어버이'가 동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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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 가요 '친근한 어버이'가 동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7일 김정은의 생일 2일 후 열린 대규모 주택 단지 준공식 기념 공연에 처음 발표됐다. 이후 틱톡, 유튜브 등에서 영상이 확산됐다.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한다.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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