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79억 원 규모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9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9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이달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달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을 개최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 10만원"…콘서트 강행에 뿔난 팬들
- '3년4개월만의 변신'…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공개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버텼더니 빛이 보인다"…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생존기
- "알리‧테무 막기 어렵네"…KC인증 규제 철회한 정부 [초점]
- "오히려 더 혼란"…'임대차 2법' 수술 검토설에 논란 '분분'
- [단독] 전기로만 200km 가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나온다
- [결혼과 이혼] 20대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두 가정의 '소송 전쟁'
- 美 상장 추진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모건스탠리 출신 영입
-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