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79억 원 규모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한봉수 2024. 5.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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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9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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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9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이달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달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을 개최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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