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 낳으면 1억원’ 정책, 복지부는 4개월째 “검토中’’[저출산 0.7의 경고]

2024. 5.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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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 출산 지원 정책’… 일부 수당 사업 협의 지연
복지부 “인천시 정책 큰 틀에서 합의… 실무단계 세부 논의 중”
인천시의회, 20일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인천시가 올해부터 초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본격 시행에 나섰지만, 정책 가운데 핵심 수당 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출산 지원책의 핵심이자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는 ‘아이꿈수당’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4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인천시 내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이꿈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인천시 사이에 협의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아이꿈수당’의 보편적 지급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천시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총 3가지 수당지원사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인 ‘아이꿈수당’만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 걸려있다”며 “복지부 측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승인을 미루며 기본적으로 아이꿈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는 당초 보편적 지급을 계획한 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전체가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자는 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시 예산도 문제없고 이미 정책 시행을 위한 조례도 다 마련된 만큼, 복지부에서도 조속히 정책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꿈수당은)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선별적 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인천시와 큰 틀에서는 이미 다 합의를 한 사안이며 계속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세까지 지원한다는 인천시 아이꿈수당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측면에서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디테일한 부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청에서 학령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여가 있고, 인천시가 신설하겠다는 수당이 연령별로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천시와 교육청의 협의 내용을 보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약 1750억 정도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세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관련 자료들을 회신하는 대로 복지부에서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DB]

앞서 인천시는 올해 1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이외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명목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이꿈수당의 경우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달 5만원씩, 2020년생은 202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2024년생은 2032년부터 매달 15만원씩 지원된다.

인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정부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은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곧바로 신청을 받고 순차 지원될 예정이다.

임신 12주가 지난 임산부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4464명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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