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전·투자 기업 지원 확대"…기업유치 '탄력'

김동규 기자 2024. 5.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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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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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대중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의회제공)2024.5.2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효돼 전북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지원은 △후지급이었던 지원금 투자 초기 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산정 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전북자치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 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이다. 세부 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전북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의회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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