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육회 먹지 마세요"…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제품 회수

홍민성 2024. 5.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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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소비기한 2024년 7월 6일)'다.

제품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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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포장육 제품. /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소비기한 2024년 7월 6일)'다.

제품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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