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시정요구 의결

양새롬 기자 2024. 5.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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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선전가요인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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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찬양가요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조선중앙TV 갈무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선전가요인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동영상이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의 이같은 차단 결정은 즉시 망 사업자들에게 통보되며, 사업자들이 조치를 취하는대로 차단된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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