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확정, 수업거부 실익 소멸”…의대생 복귀 촉구
‘증원 철회’ 수업거부 목적 소멸…“동맹휴학은 불가”
“집단유급 시 예과 1학년 피해 커…선배들 결단을”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목적은 소멸됐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이 3개월간 진행한 수업 거부로 얻을 실익(의대 증원 철회)은 법원 판결로 사실상 소멸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으로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은 재개된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입시 변경안을 승인·통보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이를 근거로 이달 말 입시요강을 확정, 공표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 문제는 전국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입학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 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정부로부터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법원이 증원 근거를 인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날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 “사법부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대생 1만4676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99%가 ‘휴학이나 휴학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학했거나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이란 얘기다. 의대협은 또한 “의대 재학생 99%가 의대 증원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의대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예과 1학년 7500명 될까 ‘우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1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거나 계절학기의 이수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야 의미가 생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대학들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 계획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학생들을 강제로 강의실에 앉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방 의대 관계자도 “어떻게든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방침”이라며 “휴학을 승인하면 내년에는 한 학년이 2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수업을 진행하기가 벅찰 것”이라고 했다.
구연희 대변인은 “만약 현재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에는 7500명의 학생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며 이들은 향후 인턴·레지던트 입직 경쟁에서 다른 학년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예과 1학년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대 선배들은 조속히 수업 복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휴학 처리 요구를 일축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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