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1대 국회, '법관증원법'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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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래 법관 증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부실재판 문제뿐 아니라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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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래 법관 증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부실재판 문제뿐 아니라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21대 국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열흘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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