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유혁기 보유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조치

이현준 기자 2024. 5.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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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연합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재판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조치 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유씨 등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경영 비리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공조하며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유씨가 55만유로(약 7억7000만원)를 계열사들로부터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은 프랑스 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2월 취하해 부동산 동결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해외 부동산을 동결조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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