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짝퉁 명품 밀수 시도…중국인 징역 5년·벌금 16억

손현규 2024. 5.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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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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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밀수된 짝퉁 명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2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5천개로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다.

A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한 뒤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가짜 명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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