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근로자 파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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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조사 대상 제조업체의 81%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장과 운반, 조립, 검사 등의 업무가 파견을 희망하는 분야였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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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조사 대상 제조업체의 81%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장과 운반, 조립, 검사 등의 업무가 파견을 희망하는 분야였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돼 있습니다.
경총은 이 규정이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 시 파견법을 과도하게 적용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대상 업무 제한이 없고 사내하도급 활용도 자유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파견제도 개선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일자리 수요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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