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됐다” 허위 신고에 순찰차 40대 출동…50대 즉결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50)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경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50)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경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현장과 그 일대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원 80여 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사하고 정신과 다녀”…‘개훌륭’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논란
- ‘바퀴벌레 나왔다’ 배달음식 리뷰 썼는데…사장 “이럴 필요까지 있냐” [e글e글]
- “아무도 정체 몰라”…필리핀 35세 여시장 ‘中간첩설’ 발칵
- ‘구독자 2.5억명’ 유튜버의 테슬라 선물 이벤트…한국인 女 당첨됐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티켓 매출 40억’ 공연 강행한다
- ‘눈물의 여왕’ 이태영, 알고보니 딸 둔 아빠
- 박지원 “김정숙, 영부인 첫 단독외교? 이희호는 유엔 연설”
- “故 구하라, 용기 있는 여성”…‘버닝썬 게이트’ 경찰유착 폭로 숨은 공신이었다
- 소희, 연예계 은퇴 후 근황…‘15세 연상♥’ 결혼 준비 중
- 北리설주 ICBM 목걸이 이어…어린이들에 ‘화성-17형’ 모형폭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