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됐다” 허위 신고에 순찰차 40대 출동…50대 즉결심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5.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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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50)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경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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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50)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경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현장과 그 일대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원 80여 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이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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