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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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야권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사법체계는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설계되고 구성돼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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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권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과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사법체계는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설계되고 구성돼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불과 2년 전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 시 장단점, 사법현실의 적응성, 예상되는 문제점, 비교법 사례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소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어느 누구도 이에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은 100명의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 1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도록 설계돼선 안 되고, 100명의 피해자를 구하더라도 1명의 피해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체계에선 작은 틈새도 있어선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움직여 조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시작 후 '검수완박'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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