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냉장 육회 판매 중단·회수

김현수 2024. 5.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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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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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유통 1번가의 '암소육회'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6일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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