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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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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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사법 체계에 관계된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걸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 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관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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