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호중 방지법’ 신설 건의…‘음주사고 후 음주’ 처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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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를 사법방해로 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0일 대검은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의 사례를 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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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를 사법방해로 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지시로 해석된다.
20일 대검은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의 사례를 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장은 “(사법방해 행위와 관련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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