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업무상 배임 고발' 하이브, 이번주 중 조사"

정혜원 기자 2024. 5.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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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가 이번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희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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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가 이번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측에서 지난 17일 가처분 관련 일정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와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뒤로 필요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고발인 측에서 몇차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희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에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서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주총회인 31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불가능하지만, 기각된다면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 해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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