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여친 사망' 피해 부모 "딸 사망 40일째…법 심판대에 올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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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이효정 씨의 유족은 20일 피의자 구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 부모는 20일 피의자 A 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벌을 촉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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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이효정 씨의 유족은 20일 피의자 구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 부모는 20일 피의자 A 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은 이 씨가 숨진 지 4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 씨 모친은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딸 이효정은 겨우 만 19세의 나이다. 꽃다운 나이에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누워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장례 절차를 계속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딸의 마지막을 회상하던 그는 끝내 눈물을 훔치며 "딸의 목소리를 들은 건 '엄마, 나 살 수 있어?'와 중환자실에서 '나 여기 싫어'뿐이다"면서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이 가져온 유가족의 아픔과 딸의 슬픔을 명확히 인식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A 씨는 사회 여론과 신상 노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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