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방포·밧개 해변서 취사·야영 등 무질서 행위 22건 적발

김낙희 기자 2024. 5.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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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태안사무소)는 지난 18~19일 방포·밧개 등 주요 해변에서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안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취사 5건(건당 과태료 10만 원), 야영 4건(건당 과태료 20만 원), 흡연이나 흡연 시도 행위 13건 등 총 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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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봄철 특별단속
태안 주요 해변에서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이 진행되는 모습.(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태안사무소)는 지난 18~19일 방포·밧개 등 주요 해변에서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안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취사 5건(건당 과태료 10만 원), 야영 4건(건당 과태료 20만 원), 흡연이나 흡연 시도 행위 13건 등 총 22건이 적발됐다. 이중 취사·야영으로 적발된 9명은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받았다.

특히 흡연 등 행위자 13명은 우선 1차 계도장 발부와 동시에 국립공원공단 내 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이들은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전국의 다른 시설에서 재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영규 태안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 특별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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