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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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제정해 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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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실질적 음주 측정 거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제정해 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법건의안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가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와 계획적 허위 진술 및 진상 은폐,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이번 행보는 최근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귀가하지 않고 수도권 호텔에 머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내가 운전을 했다'며 허위자백을 했고, 이에 따라 김호중은 사고 약 17시간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뒤 귀가하는 대신 경기도의 모 호텔 근처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호중이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정황도 드러나, 일각에선 경찰의 음주측정을 교란하려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호중 측은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택시와의 접촉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건 자신이 맞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김호중은 경찰이 김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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