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박하정 기자 2024. 5. 2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오늘(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정 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전공의들을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수련기간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시점에 따라 복귀 마지노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60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이고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복귀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계실 자리는 환자의 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