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호중 막아라…검찰총장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 대응"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호중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검찰의 지시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가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한 호텔로 향한 사이 그의 매니저는 그의 옷을 바꿔입고 경찰에 출두해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자신의 운전을 시인했다.
이후 김호중이 일행과 함께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CCTV가 공개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19일 밤 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사고 이틀 후 고양에서 열린 콘서트를 진행했고 논란이 불거진 후 창원에서 열린 콘서트 또한 모두 마친 후다. 그는 창원 콘서트에서 현장을 찾은 팬들을 향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방송인 이창명 씨(55) 또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하루 지나고 출석하면 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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