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초과근무 시 반드시 QR코드 인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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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20일부터 '초과근무 QR코드 인증'을 도입, 시행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기존에는 초과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단순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20일부터는 개인별 휴대전화에 설치한 모바일 공무원증 앱으로 해당 시스템 내 QR코드를 인식해야만 퇴근 시간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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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창원)=임순택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20일부터 '초과근무 QR코드 인증'을 도입, 시행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기존에는 초과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단순 버튼 클릭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20일부터는 개인별 휴대전화에 설치한 모바일 공무원증 앱으로 해당 시스템 내 QR코드를 인식해야만 퇴근 시간이 기록된다.
QR코드로 인증하게 되면 대리 출·퇴근 기록 등 초과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복무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창원시는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대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방식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인증 강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다"며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써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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