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린다…버스에는 사각지대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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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각지대 체험 안전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100명대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립니다. 또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m에서 3m로 넓혀 충돌 위험을 줄입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어린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띠, 좌석, 통학버스 전용 등화장치를 개발해 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늘립니다.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도 현재 125곳에서 확대 설치합니다.
나아가 전국 주거지 67곳에는 보행로와 갓길을 정비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매년 차량 정기 검사 시 확인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 차량과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 시 반영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안전 의무도 강화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종사자 입·퇴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높입니다.
또 화주가 화물의 과적·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배달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정지·취소 여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입니다. 현행 210·115㎜에서 세로 길이를 늘이고 글씨체도 변경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규격을 확정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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