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수당 120만 원 '천사지원금' 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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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생부터 지원되는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 원씩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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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생부터 지원되는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 원씩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지급해 18세까지 총 천9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앞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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