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됐다” 만취 상태서 허위신고해 순찰차 40대 출동시킨 50대 덜미

백경열 기자 2024. 5. 20.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씨(51)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2명이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채 납치됐다”면서 “(아이들이) 살라달라고 소리쳤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남부·달서·성서·중부경찰서 소속 순찰차 4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즉결심판 요건을 넘어설 정도라고 판단하면 정식 기소절차를 거쳐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