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납치됐다” 만취 상태서 허위신고해 순찰차 40대 출동시킨 50대 덜미
백경열 기자 2024. 5. 20. 14:31
만취 상태에서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씨(51)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2명이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채 납치됐다”면서 “(아이들이) 살라달라고 소리쳤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남부·달서·성서·중부경찰서 소속 순찰차 4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즉결심판 요건을 넘어설 정도라고 판단하면 정식 기소절차를 거쳐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