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집회 소음 줄이기 집중… 신고건수 대폭 감소

구재원 기자 2024. 5. 20.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가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 완화를 위해 집회권은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진은 과도한 소음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경찰 현수막. 구재원기자

 

소음기준을 준수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적극 행정을 통해 집회권을 보장하면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관내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와 관련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차량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잇따르자 112에 소음신고가 100여 건이 넘게 접수되며 시민 반발이 컸다.

단원서는 시위 주최 측과 면담을 통해 평온한 일상 회복의 취지를 설명한데 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 이달부터 집회장소와 방송송출 가능한 구간을 한정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청각적 홍보에서 현수막을 통한 시각적 홍보로 전환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하루에만 100여 건이 넘던 소음신고를 한 자릿수로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 소음기준을 준수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한 장기집회에 대해서도 누적된 소음신고와 인근 아파트의 시설보호 요청 등을 근거로 집시법을 적극 적용해 이달부터는 휴일과 야간에는 방송 송출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집회 개최 이후 76건이나 접수됐던 112 소음신고 접수가 단 2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절반을 차지했던 휴일 신고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원서는 새벽 시간을 이용, 체불임금 지급촉구를 위한 시위를 추진하는 주최 측에 헌법재판소의 시위 금지시간 한정 위헌 결정에 따라 집시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해 일출 후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집회권을 보장하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평온권 침해를 예방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장기간 집회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모처럼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해준 경찰의 조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지역 분위기에 동참하고 사회적 갈등 완화에 노력하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과도한 소음은 억제하는 취지의 현수막 캠페인도 병행 중”이라며 “안산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