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준비하는 환자

김기태 기자 2024. 5.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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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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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건강보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5.20/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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