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응징'… 교차로·커브 구간 주차 차량 펑크 낸 60대 구속

박은경 2024. 5. 20.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골라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통행 방해 차량은 구멍을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뒤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남부서, 특수재물손괴·협박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골라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통행 방해 차량은 구멍을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뒤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송곳빵구’라고 칭하는 사람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1차 경고 후 2차 발견 땐 앞 타이어 2개를, 3차 발견 때는 앞뒤 타이어를 모두 파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도구와 협박문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차량 통행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곡각지(교차로나 커브 지역의 각진 부분)에 주차된 차량 등을 골라 범행했다”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