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협 회장 ‘대법관직 회유’ 발언에 “부적절한 언사…깊은 유감”

이선목 기자 2024. 5.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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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두고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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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두고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고법은 2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현태 의협 회장은 다음날인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 집단 지성에서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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