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천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책정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