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모욕·허위 후기 관련 정보제공 청구 548건… 전년比 34% 늘어

안상희 기자 2024. 5.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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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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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꼽았다.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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