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12명 회원권·분양권 압류…6억8천만원 상당

임채두 2024. 5.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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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으로부터 6억8천600만원 상당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체납자 9명은 전북자치도가 회원권, 분양권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자 3천6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천54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에서 각종 회원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21명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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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첫 사례…9명은 압류 통보받고 뒤늦게 3천600만원 납부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으로부터 6억8천600만원 상당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를 상대로 한 도내 첫 사례라고 전북자치도는 전했다.

회원권과 분양권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채권 형태다.

이번에 압류한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장, 리조트, 콘도, 체육시설 등이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체납자 9명은 전북자치도가 회원권, 분양권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자 3천6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천54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에서 각종 회원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21명을 확인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세금을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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