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 50대 어른의 거짓말…경찰차 40대 출동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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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정황상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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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과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정황상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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