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인 비방·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증가…이용자 주의"

추승현 기자 2024. 5.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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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욕설·모욕적 표현을 비롯해,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있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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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 내 구매 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욕설·모욕적 표현을 비롯해,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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