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영장심사 불출석…오늘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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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 출석을 포기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0대)는 20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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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 출석을 포기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0대)는 20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사회 여론과 신상 노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불출석으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이효정 씨의 유족은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장례 절차를 계속 미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딸이 사망한 지 오늘로 40일 째"라며 "하루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한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사망과 폭행의 연관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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