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당일 술 얼마나 마셨나...경찰이 유추하는 이 방법

김수경 기자 2024. 5.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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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키 등 종합 검토, 알코올 농도 유추
소속사 범죄단체 규정은 섣불러”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택시와 부딪치고 있다.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경찰이 사고 당시 김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유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를 범죄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범죄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라며 “(전날 김씨와 소속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에 김씨가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고, 음주량과 김씨의 체중과 키 등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김씨 소변 감정 결과로 운전 이전 또는 이후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체를 확인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이날 이에 대해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한 김씨의 구속과 관련한 질문에”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김씨는 사고 열흘만인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소속사를 통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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