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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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의 7억 원 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최근 동결 조치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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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의 7억 원 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이 최근 동결 조치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한화 약 7억 7천만 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유 씨 측이 지난 2월 항고를 취하하면서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몰수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구속 6개월 만인 지난 2월 보석 출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집행이 완료되면,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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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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