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관 회유’ 임현택 발언에 “심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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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회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심대한 모욕이고,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 직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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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회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심대한 모욕이고,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의협 회장이 반복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재판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문의가 많아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 직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재판부 회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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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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