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됐다" 허위 신고, 순찰차 40대 출동…50대 즉결심판

이상제 기자 2024. 5.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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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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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현장과 그 일대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원 80여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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