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천안·아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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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16~17일 천안·아산에서 주·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자와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개월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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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 69대, 267만원 압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6~17일 천안·아산에서 주·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자와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개월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디지털 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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