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혐의 정철승, 국민참여재판 또 요청…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5.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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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일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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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사진출처=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일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결국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한 것일 텐데 이는 이미 국가인권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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