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쓰는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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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대통령의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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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대통령의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시느냐"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며 "뭔가 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라며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 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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