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6월8일 본격 시행

김기섭 2024. 5.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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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이끌어줄 강원특별법이 시행령과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오는 6월8일 본격 시행된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과 관련, 법제처에서 시행령 심사가 완료됐으며 조례 등은 총 17건 중 16건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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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만 남아
산림·농업·환경·군사 규제 완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6월8일 본격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이끌어줄 강원특별법이 시행령과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오는 6월8일 본격 시행된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과 관련, 법제처에서 시행령 심사가 완료됐으며 조례 등은 총 17건 중 16건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이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8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가 완화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묶여있던 산지 개발 투자도 가능해진다.

농촌분야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개발 사각지대였던 도내 농업진흥지구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농촌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는 강원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강원자치도의 설명이다.

군사 분야는 군사보호구역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를 통해 접경 지역 경제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의 특례도 마련된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강원자치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올해 3월21~4월30일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행령에 추가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됐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곳 개발,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지정 등이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우선 순위를 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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