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도빨’로 암 없애줄게 3000만 줘”…60대 사기꾼 집유

박동민 기자 2024. 5.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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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가족에게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라며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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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사람 치유하는 목사 행세
말기암 환자 가족 접근해 사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말기암 환자 가족에게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피해자 B씨와 말기암인 B씨의 남편에 대해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B씨에게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 암이 싹 나았다”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말하며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라며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기도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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