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턴 음주운전 재범자, 250만원 짜리 음주 측정장치 설치해야 면허 발급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이들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40%를 넘는 음주 운전 재발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돼 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이들에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를 통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하고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장치를 설치하는 데 250만원가량이 드는데 이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는 10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승자가 대리로 측정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륜차 관련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또 차량 번호판 크기도 현행보다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의 면허 정지, 취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도 7월 도입한다.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늘린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63명으로 2022년보다 8.6%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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